개요
일반경영안정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원사업 중 하나로 대부분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목적
소상공인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운영자금 지원
지원 규모
일반경영안정자금의 예산은 5,000억원입니다.
지원 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지원 조건
정책자금 기준금리1공공자금 관리기금의 예수금리 기준(매분기 변동금리) + 0.6%p
대출한도 : 업체 당 7천만원
대출기간 : 5년 이내(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신청 및 접수
일반경영안정자금의 신청 및 접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로 이루어집니다.
신청 기간
신청 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신청 방법
자세한 내용은 일반경영안정자금 신청 방법 문서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