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발생한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소상공인들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이용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 프로그램은 2023년 이전에 창업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인, 부가가치세를 기준으로 한 연매출 3천만 원 이하의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 대상 전기요금 계약 유형에는 일반용, 산업용, 농업용, 교육용, 또는 주택용(비거주 목적)이 포함됩니다.

해당 지원은 업종이나 상시 근로자의 수에 관계없이 적용되나, 한 사람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단 한 곳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계약 형태에 따라 두 가지 유형의 신청 분류가 있습니다: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소상공인과 그렇지 않은 사용자입니다.

한전과 계약을 맺고 전기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은 추가 서류 제출 없이 기본 정보만으로 신청이 완료되며, 이들은 올해의 전기요금에서 최대 20만 원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한전과 직접 계약하지 않은 이들은 전기요금 청구서나 관리비 청구서 사본을 제출하여 신청하면, 2023년부터 2024년 사이에 지불한 전기요금에서 최대 20만 원을 환급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한전과 직접 계약한 사용자는 오는 4월 20일까지, 비계약 사용자는 5월 3일까지 www.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전남지역 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4개 지역센터(목포, 순천, 여수, 나주)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전기요금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호남지역본부(062-369-8754)를 통해 추가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문서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