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원사업 중 하나입니다.
지원 배경
2020년 이후 코로나19 및 3고(高) 위기의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누적된 상황에서, 재작년부터 시작된 전기요금 현실화 조치에 따라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현실화
전력량요금(원/kWh, 여름철 일반용(갑) 기준) : (‘20~21)100.7 → (’22)113.0→ (‘23.5~)132.4
이에, 영세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에 대해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이 2,520억원 규모로 한시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시행 목적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시행 목적은 에너지비용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 시키기 위함입니다.
지원 대상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은 ①공고일 기준 활동 중이며, ②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이고, ③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활동 사업자란?
활동 사업자란,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며, 공고일 (2024년 2월 15일)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말합니다.
사업 공고일인 2024년 2월 15일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매출 규모
공고일인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2022년 혹은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1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이 0원 초과2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오류값)을 제외하기 위해 배제, 3,000만 원 이하인 사업자를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에는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3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x 12개월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연 환산하는 방법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의 연 환산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매출액 연 환산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x 12개월
개업일이 2023년 11월 15일이고 2023년 매출액이 400만 원인 경우 옳은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400만 원 ÷ 2개월) × 12개월 = 2,400만 원
→ 3,0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 해당 ( O )
반면, 잘못된 계산은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400만 원 ÷ 47일) × 365일 = 3,106만 원
→ 3,000만 원 초과이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X )
* 국세청 간이 · 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 수는 1개월로 간주합니다.4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2항
* 계산 시 휴업 여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사업자당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방식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①직접 계약자도 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뒤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②비계약 사용자도 있는 점을 감안해, 지원방식을 이원화한다.
직접 계약자
신청자(혹은 신청자의 사업체5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하여서, 신청자6혹은 신청자 사업체 명의와 한국전력7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한국전력과 사용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는 2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2개월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1차사업에서는 한국전력이 직접 계약자의 고지서 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며, 대상으로 통보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차감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국세청, 한국전력과 협조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대상자를 확인해 문자메시지로 통보합니다.
비계약 사용자
한국전력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비계약 사용자’는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비계약 사용자도 전기를 사용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지원 필요성이 있으나, 한국전력과 계약관계가 없고, 부담 형태도 다양해 전기요금 납부 현황을 파악하기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부담 형태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계약 명의는 타인(이전 사업자, 임차인 등)인 경우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를 통해 요금 납부
–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자율 분담
사각지대 최소화 차원에서 비계약 사용자도 사업장용 전기사용 여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별도로 검증해 납부 금액을 최대 20만원까지 환급합니다.
별도 검증 서류
– 한국전력 고지서 사본
– 관리비 고지서 사본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등
비계약 사용자 유형별 제출서류
구분 | 특성 | 제출서류(2023년 1월 ~ 2024년) |
---|---|---|
타인명의 |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타인명의8이전 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인 경우 | –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가 직접계약자에게 발급한 전기요금 고지서 |
사무소 별도관리 |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이 표기된 별도 관리비 고지서(관리사무소 등이 발급)를 통해 요금 납부 | – 관리비고지서 사본 * 직접계약자(관리사무소 등)가 비계약사용자에게 발급 |
자율관리 | –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 간 자율적으로 요금을 분담 |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9납부기간, 금액 및 전기계약자 서명 또는 직인 날인 |
신청 방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접수 개시일인 2024년 2월 21일(수요일)과 2024년 3월 4일(월요일)은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접수할 수 있습니다.
각 접수 마감일인 2024년 4월 20일(토요일)과 2024년 5월 3일(금요일)은 새벽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신청기간에는 24시간 접수합니다.
신청·접수 개시 이후 첫 4일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 · 짝제를 적용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 · 짝제
1차 사업: 2월 21일(수) 홀수, 2월 22일(목) 짝수, 2월 23일(금) 홀수, 2월 24일(토) 짝수, 2월 25일(일) ~ 전체
2차 사업: 3월 4일(월) 홀수, 3월 5일(화) 짝수, 3월 6일(수) 홀수, 3월 7일(목) 짝수, 3월 8일(금) ~ 전체
문의
자세한 정보는 15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전화 상담실(콜센터)(☎1533-0200)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서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및 요금지원, 계약종 관련
(한전) 한국전력 콜센터: 123 (연중무휴)
(구역전기) 대성에너지: 053-606-1307
(구역전기) 부산정관에너지: 051-722-7900
(구역전기) 삼천리: 02-3397-8515
(구역전기) JB: 041-620-1417, 1430
(구역전기) CNCITY: 042-336-5600
(구역전기) 한국지역난방공사: 1688-2488
(구역전기) 대성산업: 02-2211-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