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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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원사업 중 하나입니다.

지원 배경

2020년 이후 코로나19 및 3고(高) 위기의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누적된 상황에서, 재작년부터 시작된 전기요금 현실화 조치에 따라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현실화

전력량요금(원/kWh, 여름철 일반용(갑) 기준) : (‘20~21)100.7 → (’22)113.0→ (‘23.5~)132.4

이에, 영세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에 대해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이 2,520억원 규모로 한시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시행 목적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시행 목적은 에너지비용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 시키기 위함입니다.

지원 대상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은 ①공고일 기준 활동 중이며, ②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이고, ③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활동 사업자란?

활동 사업자란,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며, 공고일 (2024년 2월 15일)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말합니다.

사업 공고일인 2024년 2월 15일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매출 규모

공고일인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2022년 혹은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1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이 0원 초과2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오류값)을 제외하기 위해 배제, 3,000만 원 이하인 사업자를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에는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3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x 12개월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연 환산하는 방법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의 연 환산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매출액 연 환산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x 12개월

개업일이 2023년 11월 15일이고 2023년 매출액이 400만 원인 경우 옳은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400만 원 ÷ 2개월) × 12개월 = 2,400만 원
→ 3,0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 해당 ( O )

반면, 잘못된 계산은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400만 원 ÷ 47일) × 365일 = 3,106만 원
→ 3,000만 원 초과이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X )

* 국세청 간이 · 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 수는 1개월로 간주합니다.4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2항
* 계산 시 휴업 여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사업자당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방식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①직접 계약자도 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뒤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②비계약 사용자도 있는 점을 감안해, 지원방식을 이원화한다.

직접 계약자

신청자(혹은 신청자의 사업체5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하여서, 신청자6혹은 신청자 사업체 명의와 한국전력7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한국전력과 사용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는 2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2개월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1차사업에서는 한국전력이 직접 계약자의 고지서 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며, 대상으로 통보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차감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국세청, 한국전력과 협조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대상자를 확인해 문자메시지로 통보합니다.

비계약 사용자

한국전력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비계약 사용자’는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비계약 사용자도 전기를 사용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지원 필요성이 있으나, 한국전력과 계약관계가 없고, 부담 형태도 다양해 전기요금 납부 현황을 파악하기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부담 형태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계약 명의는 타인(이전 사업자, 임차인 등)인 경우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를 통해 요금 납부
–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자율 분담

사각지대 최소화 차원에서 비계약 사용자도 사업장용 전기사용 여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별도로 검증해 납부 금액을 최대 20만원까지 환급합니다.

별도 검증 서류
– 한국전력 고지서 사본
– 관리비 고지서 사본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등

비계약 사용자 유형별 제출서류

구분특성제출서류(2023년 1월 ~ 2024년)
타인명의–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타인명의8이전 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인 경우–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가 직접계약자에게 발급한 전기요금 고지서
사무소 별도관리–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이 표기된 별도 관리비 고지서(관리사무소 등이 발급)를 통해 요금 납부– 관리비고지서 사본
* 직접계약자(관리사무소 등)가 비계약사용자에게 발급
자율관리–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 간 자율적으로 요금을 분담–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9납부기간, 금액 및 전기계약자 서명 또는 직인 날인

신청 방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공식 홈페이지 (클릭하여 바로가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 개시일인 2024년 2월 21일(수요일)과 2024년 3월 4일(월요일)은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접수 마감일인 2024년 4월 20일(토요일)과 2024년 5월 3일(금요일)은 새벽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신청기간에는 24시간 접수합니다.
 
신청·접수 개시 이후 첫 4일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 · 짝제를 적용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 · 짝제

1차 사업: 2월 21일(수) 홀수, 2월 22일(목) 짝수, 2월 23일(금) 홀수, 2월 24일(토) 짝수, 2월 25일(일) ~ 전체
2차 사업: 3월 4일(월) 홀수, 3월 5일(화) 짝수, 3월 6일(수) 홀수, 3월 7일(목) 짝수, 3월 8일(금) ~ 전체

문의

자세한 정보는 15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전화 상담실(콜센터)(☎1533-0200)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서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및 요금지원, 계약종 관련

(한전) 한국전력 콜센터: 123 (연중무휴)

(구역전기) 대성에너지: 053-606-1307

(구역전기) 부산정관에너지: 051-722-7900

(구역전기) 삼천리: 02-3397-8515

(구역전기) JB: 041-620-1417, 1430

(구역전기) CNCITY: 042-336-5600

(구역전기) 한국지역난방공사: 1688-2488

(구역전기) 대성산업: 02-2211-0013

자주 묻는 질문

지원 대상

소상공인은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내수 침체’와 고금리 지속, 전기요금 상승 등에 따른 ‘경영비용 증가’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그간 경제상황을 감안, 전기요금은 약 20개월 간 (2020년 7월 ~ 2022년 3월) 동결됐으나, 2022년 5월부터 1년간은 약 32% (kWh 당 100.7원 → 132.4원) 급등한 바 있으며 영세 소상공인은 고정비 성격으로 지출되는 에너지 비용이 많아, 요금 인상에 상대적으로 더욱 취약한 실정입니다. 이에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위해, 정부국회가 뜻을 모아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지원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합니다.

①공고일 기준 활동 중이며, ②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이고 ③일반용·산업용·교육용·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개인·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의 금액은 사업자 1인당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확인이 어려울 경우, 전기요금 고지(청구)서의 고객번호를 확인하여 한국전력 콜센터(123번)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기요금 고지서 예시

구역전기사업자란 생산된 전기를 특정한 공급구역 내 아파트·상가등 전기 사용자에게 자체 투자한 배전망을 통해서 공급하고 있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전기사업법 제7조 제1항 등)

구역사업자와 전기요금 계약이 된 경우 고객번호 등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구역 전기사업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문의처 참조)

매출액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신고한 신고매출액10면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자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2024년 2월 15일 공고일 직전 폐업한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공고일 기준(2024년 2월 15일)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체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 2024년 2월 16일 폐업자는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고일 기준으로 국세청에서 폐업일자가 확인된 내역만 인정됩니다.

개업을 2024년에 한 경우 지원은 불가합니다.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인 사업체로 현재 활동 중(휴업은 포함)인 사업체입니다.

2024년은 매출액을 판단할 근거가 없어 불가합니다.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당일포함)인 사업체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인 경우 인정, 2024년 1월 1일인 경우 불인정.

불가합니다. 1인이 다수 사업체 (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 개인이 운영하는 A, B 사업장을 각각 신청하더라도(법인, 개입사업자 무관), 개인CI(개인식별코드) 기준 1회만 지원합니다.

A, B가 공동 대표일 경우, A, B가 각각 신청하더라도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1회만 지원합니다.

직접 계약자는 신청인과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 간 직접 전기요금에 대한 계약을 한 경우로 별도 서류 없이 검증을 통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비계약 사용자는 한전과 직접 계약관계는 없으나 사업을 영위중 실제로 전기를 사용 중이며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신청인(소상공인)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타인명의 한전 계약 고지서를 대납중이거나, 집합건물 등에서 관리사무소 관리비에 전기요금이 포함된 경우, 기타 자율적으로 요금을 분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 지원대상 검증 및 전기요금 환급을 위한 유형별 제출서류가 필요합니다.

< 참고 : 직접 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 특성 >

구분직접 전력계약자비계약 사용자
규모지원 대상자의 약 60% (추정)지원 대상자의 약 40% (추정)
특성한전이 계약자 DB를 보유
* 고객번호, 고객식별정보 11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용량 확인, 요금 청구 등 관리 가능
한전이 관련 정보12전기 사용량, 전기요금 등 식별 불가능

타인이 계약한 전기를 사용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납부

신청 관련

직접계약자의 경우 연매출 기준(3,000만 원) 등 지원요근을 충족하여 지원대상으로 결정되면 한국전력에 통보하여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지원이 지원됩니다.

비계약사용자는 고지서ㆍ확인서를 통해 2023~2024년 납부한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신청자 본인명의 계좌로 환급받습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입력하면 접속 가능

온라인 신청 절차

1. 대상 여부 조회
– 자가진단
– 한전 고객번호 확인
– 정보제공 등 동의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2. 본인인증
–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를 이용한 인증

3. 추가정보 확인 및 입력
– 업체명
– 사업장 주소

4. 지원
– 신청결과 문자 안내
– 고지서 차감내역 확인

1. 대상여부 조회: “사업자등록번호” 및 “한전 고객번호” 입력

2. 본인인증: 본인명의 휴대전화 인증, 공동인증서13법인사업자는 개인(대표자)공동인증서를 통한 인증만 가능 활용

3. 신청정보 입력: 기본정보 입력 및 추가서류(해당자) 업로드

4. 검증 및 요금지원: 지원요건 및 서류 검증 후 요금지원
–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와 제출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 진행

구분분류내용
유형 1직접 계약자– 대상자 선정 직후 가장 최근에 발행하는 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지원 실시
– 청구요금이 20만 원 이상인 경우, 청구된 전기요금에서 20만 원 차감
– 청구요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전액 지원 후 잔액은 지원 합산금액이 충족되는 시점까지 익월로 이월
유형 2비계약 사용자– 대상자 통지 후 1주일 이내 신청 계좌번호로 전기요금 납부금액 20만원 환급

* 대상자 선정까지는 다소 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

전기요금 지원 절차

구분1. 신청2. 검증3. 대상통보4. 요금지원
직접 계약자– 온라인 사이트 접속
*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 (1차) 매출액, 개·폐업일 확인
– (2차) 전기용도, 계약자 일치 여부 확인
– (대상) 지원통보
– (비대상) 비대상 및 이의신청 방식 통보
– 대상통보 이후 최초로 발급되는 고지서부터 요금 차감
비계약 사용자– 온라인 사이트 접속
*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 (1차) 매출액, 개·폐업일 확인
– (2차) 전기용도, 주소지 확인
– (대상) 지원통보
– (비대상) 비대상 및 이의신청 방식 통보
– 대상통보 이후 5일 이내 환급 (영업일 기준)

전기요금 영수증 우측 상단에 표시되어 있으며, 고객번호를 모르는 경우 한전 홈페이지(online.kepco.co.kr) 또는 한전 고객센터로 문의((국번없이)123)하시면 전기요금 고객번호 확인이 가능합니다.

* 단, 계약자 본인이 아닌 경우 상담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청구 및 영수증의 고객번호 위치

방문 접수는 시행하지 않지만,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 방문하시어 온라인 신청방법 안내 및 신청 접수를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센터 방문 시 본인명의 휴대폰이 있을 경우만 본인 휴대폰으로 신청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 비계약 사용자 신청과 같이 별도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해당 서류를 반드시 구비하시어 상담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 및 법인 모두 대표자 본인 계좌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입금 제한된 계좌, 휴면 또는 압류계좌는 인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좌 인증이 안되는 경우, 시중 은행으로 정상 계좌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계좌 인증의 경우, 대부분의 시중은행 모두 인증 가능합니다.

– 신한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기업은행, 대구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지역농협 포함) 등

신청오류

유형1(타인명의) : 전기계량기 단독으로 사용하면서 전기요금 고지서에 본인명의가 아닌 타인명의(가족, 임차인, 이전 사용자)인 경우

유형2(사무소별도관리) : 집합건물로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이 표기된 별도의 관리비고지서(관리비사무소등이발급)를 통해 요금 납부하는 경우

유형3(자율관리) : 집합건물 등 타인과 같이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계약자와 신청자간 자율적으로 요금 납부하는 경우

유형1(타인명의) :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및 개인정보동의서 제출
단, 개인정보동의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에 계약자 성명 부분은 반드시 가림(지우기) 처리 후 제출 바랍니다.

유형2(사무소별도관리) : 관리비 고지서 사본(직접계약자가 비계약 사용자에게 발급한 고지서)

유형3(자율관리)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납부기간, 금액 및 전기 계약자 서명 또는 직인 날인 필수) 및 개인정보동의서 제출

< 비계약 사용자 유형별 제출서류 (안) >

구분특성제출서류(2023년 1월 ~ 2024년)
타인명의–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타인명의14이전 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인 경우–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가 직접 계약자에게 발급한 전기요금 고지서
사무소 별도관리– 집합건물 등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이 표기된 별도 관리비 고지서 (관리사무소 등이발급)를 통해 요금 납부– 관리비고지서 사본
* 직접계약자(관리사무소 등)가 비계약 사용자에게 발급
자율관리– 집합건물 등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계약자와 신청자간 자율적으로 요금을 분담–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 납부기간, 금액 및 전기계약자 서명 또는 직인 날인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에 있는 계약자 성명 부분은 모두 가림(지우기) 처리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시 참고 바랍니다.

<전기요금 고지서 가림처리 (예시)>

전기요금 고지서 가림처리 예시

이의 신청

별도 안내할 예정(5월말 예정)이며 필요 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받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요건을 확인·검증지급여부결정할 예정입니다.

주거용 사업장, 고객번호와 신청자 불일치 등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가 확인사유부지급 된 경우 한전(☎123) 또는 구역전기사업자 문의처(Q45번 문의처 참고)에서 안내 예정입니다.

기타

사업 신청 홈페이지(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메인화면에서 다운받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전국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77개 지역센터에서도 해당 내용을 찾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본 사업의 취지는 ’소상공인 사업장‘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반영하여 주택용을 제외한 일반용·산업용 등 소상공인사업장용 전기요금을 사용하는 경우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전기요금 계약종 :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中 비주거용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번호는 ’1533-0200‘입니다.

관련 링크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 1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
  • 2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오류값)을 제외하기 위해 배제
  • 3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x 12개월
  • 4
  • 5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 6
    혹은 신청자 사업체
  • 7
    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
  • 8
    이전 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
  • 9
    납부기간, 금액 및 전기계약자 서명 또는 직인 날인
  • 10
    면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
  • 11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12
    전기 사용량, 전기요금 등
  • 13
    법인사업자는 개인(대표자)공동인증서를 통한 인증만 가능
  • 14
    이전 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